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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비정 39시간 대치 풀고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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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경 경비정들과 일본 순시선들은2일 양국 정부가 해상대치를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후 5시께 동해상에서 한국 어선의 오른쪽과 왼쪽을 묶었던 밧줄을 모두 풀고 39시간에 걸친 사상 초유의 해상 대치 상황을 끝냈다.

일본 순시선 7척은 경남 통영선적 통발어선 '502 신풍호'(77t.선장 정모.38)의우현을 묶었던 밧줄 10여개를 풀고 뱃머리를 돌려 한국 EEZ(배타적경제수역)를 거쳐자국 영해로 넘어갔으며 한국 경비정들도 신풍호를 보호하기 위해 묶었던 밧줄을 모두 풀고 선장 등 선원 9명과 함께 울산해경이 있는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으로 돌아왔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울산해경으로 데려와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해경은 그러나 현장에서 신풍호를 조사한 결과 신풍호가 일본측 EEZ(배타적경제수역)를 침범했지만 불법조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신풍호가 당시 냉동기가 고장나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통발어구도 모두 격납고에 보관돼 있는 등 조업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실을일본측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그러나 신풍호가 일본측 EEZ를 1.5-3마일 가량 침범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사건이 발생한 1일 0시15분부터 2시 사이에 일본 기관요원 2명이 신풍호 갑판장 황모(39)씨와 선장 정씨 등 2명을 구타했고 일본 순시선이 신풍호를 3 차례 들이받아 신풍호가 모두 2천만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울산 해양경찰서와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신풍호 선원 부상에 대한사과와 손해배상을 일본측에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교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신풍호 선장의 검문기피 시인서와 50만엔의 담보금 지불약속보증서를 일본 해상보안청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불법 조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해경이 조사한 후 결과를 일본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해경은 특히 신풍호가 일본 EEZ에서 조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본측이 무리하게단속해 선박을 파손하고 선원까지 구타, 부상을 입힌 데 대해 사과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재발방지를 일본측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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