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탈루의혹'으로 퇴임압력을 받아오던 이상경(李相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사의를 밝혔다. 이 재판관이 윤영철 헌재소장에게 제출한 사표를 노무현 대통령이 수리할 경우 이 재판관은 불미스런 사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는 첫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재판관은 이날 한 장짜리 사임의 변(辯)을 통해 "유불우지예 유구전지훼(有不虞之譽 有求全之毁:생각지도 않는데 명예를 받을 수도 있고 온전하기를 바라다가 비방을 받는 수도 있다)라는 맹자(孟子)에 나오는 어구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이 재판관은 "저 또한 뜻하지 않은 명예를 얻어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 등 중대한 헌법재판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판단의 온전함을 추구했으나 끝내 힘이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제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구제기(反求諸己:도리어 허물을 자기에게서 찾음)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헌법재판소법 6조는 재판관이 임기 중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 선출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재판관의 후임자는 이달 30일 회기를 마치는 정기국회에서 선출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1명이 결원된 8명으로 각종 평의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2층짜리 주택을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임대해오다 임대소득 중 3억 원 가량을 누락신고해 수천만 원의 임대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으며 시민단체 등의 사퇴요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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