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의 고용규모 기준이 100명에서 50명으로 하향조정돼 고용규모가 50~99명인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문화예술영위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경우 고용 규모가 작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 기업의 고용규모 기준을 30명 이상으로 추가 하향조정했다.
또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고용규모 확인시 인력공급업체 파견 인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분양가·임대료 등 입지 보조금, 건축비·시설비 등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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