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 행정단독 진성철 판사는 3일 최모(54)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 발병은 연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시작한 때가 아닌 의학적, 객관적으로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를 질병 발생시점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원고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99년 이후부터 질병이 악화돼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입 이전에 병원에서 질병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95년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아오다 99년 국민연금에 가입, 2003년 병이 악화돼 혈액투석치료를 받으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가입 이전에 발병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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