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발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국방유해발굴'감식단'(가칭)을 창설, 운영키로 했다.
또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이 영구귀국할 경우 후손 1명에게만 6천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후손 모두에게 1인당 7천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고 현재 무공수훈자 월 10만 원, 참전유공자 6만 원인 영예'명예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호국보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훈정책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국방부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부서가 있으나 인원이 25명(장교 4, 사병 21)에 불과해 유해발굴에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장교 10명, 사병 78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방안으로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이 곤란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근로능력을 상실한 1급 중상이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현재 월 156만 원)이 목표수준인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월 172만 원)에 조기 도달하도록 하고 고령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영예수당과 명예수당을 인상하되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인상폭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범정부적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의료 및 자녀 교육지원 대상 제대군인의 범위를 현행 20년 이상 복무자에서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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