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6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봉 3천만원 소득자…소득공제130만원 더 받는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째를 맞았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 복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게 국세청 얘기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썼던 총급여액 3천만 원인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로 500만 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 원을 쓴 경우 2004년도 연말정산 때보다 1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 수칙을 북대구세무서(053-356-2030)를 통해 알아본다.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현금 지출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비롯 보험료·수업료·입학금·전기가스료·전화료·아파트 관리비·텔리비전 시청료·고속도 통행료·승용차 구입비용 등이다.

▲회원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의 인증수단은 주민번호나 신용카드·직불카드·캐쉬백카드·주유소카드·체인음식점카드·대형할인점카드·통신멤버십카드 등이다.

▲카드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휴대전화 번호는 수동 입력으로 틀리기 쉬우므로 가급적이면 카드를 입력하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한다.

▲사용내역 조회는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가능하다.

▲카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인 숫자로 구성된 것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말소득공제 방식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소득공제되는 방식이므로 합산 금액이 동일하면 사용비중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혐금영수증 가맹점인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544-2020 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별도 수수료부담이 없으며, 발행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세액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