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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쓴 보람도 없이 3천원만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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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곳 털다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식당 2곳을 터는 과정에서 3천 원을 훔친 이모(38·주거 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5일 오전 6시 30분쯤 동구 신서동 이모(45)씨가 운영하는 ㅊ식당의 열려진 문으로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천 원을 훔친 뒤 이웃한 ㄱ식당도 털기 위해 도구로 잠겨진 출입문을 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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