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용불량자들도 빚을 충실하게 갚아나가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원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와 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담보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는 등 채무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구상 중인 개선방안은 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갚는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갚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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