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용불량자들도 빚을 충실하게 갚아나가면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원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와 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담보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는 등 채무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구상 중인 개선방안은 원리금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신불자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갚는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갚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광복군 군복이 왜 中군복? 전쟁기념관 포스터 또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 SK AI데이터센터 사업 중단에 "강한 유감"
대구서 기술 배운 외국인 근로자…"사장님~ 돈 더 주는 곳 갈래요"
'제명' 유력하지만 '자진탈당' 없는 권영진…'버티기 모드'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 56%…대구·경북은 부정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