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에서 폐비닐 하수관을 생산하는 (주)성림테크(대표 최수영)는 7일 대구시의회 강성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성림테크는 고소장에서 "(성림테크는) 지난 2000년 6월 설립 이후 공장 문을 닫은 사실이 없는데도 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9일 모 신문에 '유령회사 제품 구입 특혜의혹' 기사를 보도하게 하고 12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도 내용과 유사한 시정 질의를 함으로써 제품의 제조·판매에 차질을 초래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유령회사나 유령업체가 아니고 대구시 산하기관들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해 납품 성사 단계에 있는 계약이 취소될 처지에 놓여 더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장도 없는 회사가 시 발주 공사장에 납품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유령회사라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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