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사실상 차단하는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한국국적을 포기한 1천77명 가운데 대구·경북을 본적지로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7일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천77명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국적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본적, 호주이름, 국적이탈일자 등은 게재했으나 호주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관보에 실린 국적포기자는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드러나 국적포기가 병역기피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줬다.
국적 포기자 가운데 대구에 본적을 두고 있는 경우는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김모군(17) 등 42명, 경북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상주시 남성동 정모군(18) 등 67명이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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