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인터넷뱅킹 해킹 피해고객에게 피해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7일 배상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김모(42·여)씨가 이번 사고로 입은 피해액 5천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김씨의 피해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의자 이모(20)씨가 김씨 계좌에서 인출한 돈 5천만 원 중 사용하고 남은 돈 1천1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은행이 김씨에게 배상해주는 실제 금액은 3천900만 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로금 지급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도의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배상에 나서기로 한 만큼 현재로서는 피해배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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