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7일 대구 ㅂ 의료재단이 장례식장 철거 명령을 내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종합병원의 경우 주거지역내에도 시체실 설치를 허용하는데 반해 일반병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2종 주거지역내는 종합병원도 장례식장 건축이 금지돼 있어 차별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ㅂ 의료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재단이 운영하는 대구 ㅅ 병원에 시체실과 분향실, 접객실 등을 갖춘 장례식장 공사에 들어가 70%가량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구청이 관계법 위반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리자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