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교정기관 안에서 자비로 구입하는 의약품 가격이 기관별로 제각각인 데다 일부는 시중가보다 비싼것으로 파악돼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비부담 의약품은 교정기관별로 단가 총액입찰제에 의해 구매하고 있어 같은 약품이 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며 일부 기관에서 기초가격 조사를 소홀히 해 의약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수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16~31일 안양·대구·대전교도소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교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 총액입찰제는 교정기관별로 의약품 납품업체 입찰을 할 때 납품업체들이 여러 품목의 약품에 대해 써낸 각각의 가격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결국 일부 교정기관들이 단가 총액입찰을 단순 적용하는 바람에 납품업체들이 잘 안 팔리는 의약품 가격은 시중가보다 낮게 적어내고 상용 의약품 가격은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 총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 교정기관의 자비부담 의약품 구입·공급실태를 점검, 고가공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직무소홀 부분은 문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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