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조선일보의 지난 3일자 사설과 관련, 8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KBS 측은 "'KBS 鄭사장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제하의 조선일보 사설은 KBS가 현재 2천500원의 수신료를 7천300원으로 3배 올려받으려고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정 사장은 1981년 2천500원으로 책정된 후 수신료가 한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신료의 실질적인 가치가 848원으로 떨어졌고 만약 수신료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면 현재 수신료는 7천300원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소 제기 이유를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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