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기초의원 20%선 감축 검토

광역의원 2, 3급, 지방의원 4, 5급 공무원 준해 예우

여야는 8일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광역의원은 현 정원 유지)하며 지자체 규모에 따라 광역의원은 2·3급, 지방의원은 4·5급 공무원에 준해 예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위원장 권오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 지방의원 정수, 지방의원 선거구제 등 각 당의 지방선거 관련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관련, 특위 핵심관계자는 "광역의원은 이미 지난 2002년에 대폭 줄여 국회의원 선거구당 2인씩 선출하고 있어 추가 감축할 경우 국회의원과의 대표성 차별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광역의원은 현행 정수를 유지하되 기초의원수를 20%가량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역의원 수는 682명(지역구 609명, 비례대표 73명), 기초의원 수는 3천485명이다.

기초의원을 20% 감축하면 그 정수는 2천70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 여야는 부단체장에 준하는 대우를 할 경우 직급이 과도하게 상향조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시·도의원의 경우 2·3급, 시·군·구 의원의 경우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안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 검토키로 하고 정당공천이 이뤄질 경우 기초의원 정수의 20~30%는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이어 여야는 지방의원 정수 감축이 이뤄질 경우 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10일 소위를 다시 열어 지방의원 정수조정 기준,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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