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에 돈이 오가면서 거래가 성사·지속됐다면 비리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법원은 "비리의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부정한 청탁의 증거가 없는 한 무죄"라고 했고 기소한 검찰은 "검은 거래를 막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수사 과정에서 잠실야구장 광고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8천98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국(54)씨와 (주)전홍 대표 박정하(58)씨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부분에 대해 대구지법이 8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박씨로부터 잠실야구장 광고권자 선정에 대해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업무가 이씨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조건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수정을 가한 적이 없으며 △부정한 청탁에 따라 높은 광고료가 책정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들이 주고 받은 8천980만 원에 대해선 배임수재·증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펄쩍 뛴다. 이들이 비록 정치자금법과 뇌물공여죄 등을 범해 일부 유죄가 되긴 했지만 배임수재·증죄에 대한 무죄는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버린 형태가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KBO의 예산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광고권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박씨가 KBO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수령분의 10~3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씨에게 4회에 걸쳐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분명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각종 공사나 계약을 둘러싸고 정기적으로 주고 받는 로비는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은 돈이 흘러간 증거보다 더 부정한 청탁 입증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야 법조계는 배임수재·증재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이 엄격했다고 말한다. 한 변호사는 "배임수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며 "3가지 엄격한 구성요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뇌물죄에 비해 공소유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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