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을 틈타 고가의 자격증 시험 교재를 허위, 과장 광고하는 업체들이 설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소개하거나 취업 또는 고소득이 보장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일부 업체는 교재를 판매한 뒤 자취를 감추고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장모(24·여·중구 남일동)씨는 최근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한 달에 6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60만 원을 주고 자격증 시험 교재를 구입했다.
며칠 뒤 권씨는 이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교재를 반품하려 했으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올 들어 35건으로, 작년 한해 피해 43건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첫 시행하는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시험(9월 접수)의 경우 유기농 관리사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해 공인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수험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대구본부관계자는 "시험 준비를 위해 70만 원이 넘는 교재를 구입했다며 하루에도 4, 5건씩 유사 자격증의 국가공인 여부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증은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발급하는 자격증 등 740여 종이고,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금융연수원 등에서 관리하는 40여 개에 불과하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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