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소속 정연환(58) 집행관 소장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장한 '경매 때 임차인 우선 매수권' 제도가 국회 입법화 과정에 반영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임대 아파트 부도 때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세입자가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정 소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경매제도 연구'란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공유자에게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 소장은 "임차인은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사용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월세가 기본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3천500만 원인 보증금 상한선도 지역에 따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논문이 발표된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면 세입자들이 집없는 설움을 덜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2001년 대구지법 집행과장을 지내다 명예퇴직해 집행관 소장과 대구대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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