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방장관·합참의장 장성 징계권한 법문화

영창 징계처분시 '인권법무관' 심사 거쳐야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에 대한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징계권한이 법문화된다.

또 장병을 영창 징계처분할 경우, 인권담당 법무관이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징계권자의 지휘를 받아 집행하는 등 군인 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8일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징계권한을 강화하고 영창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담당 법무관이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사법(58조)은 장관급 장교에게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각 군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한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안은 여기에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을 추가로 명기했다.

그동안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참모총장과 동등한 기관의 장'으로 명시된 법문에 따라 불가피한 중징계 경우에 한해 각 군 총장과 협의해 해당 군 장성을 징계해왔지만 장관과 의장이 징계권자로 법문화됨으로써 징계권한이 강화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기존 인사법에 명시된 '참모총장과 동등 이상의 기관의 장'으로 표현된 문구 해석에 의존해 징계권한을 행사해왔지만 이번에 법 조항에 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육군 준장진급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장관과 의장에 대한 인사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급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창 처분된 장교와 준·부사관, 병 등의 실형 집행에 앞서 인권담당 법무관이 적법성을 심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영창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후 인권담당 법무관이 그 적법성을 심사한 뒤 징계권자의 지휘를 받아 집행하고 인권담당 법무관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양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징계권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관의 심사 결과 징계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징계위원회 미개최, 진술기회 박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영창 징계 조치를 철회하도록 했다.

법안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시 원칙적으로 가벼운 벌에서 시작하되 재범인 경우 점차 무거운 벌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영창은 교육·훈련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군 질서 유지를 위해 신체구금이 필요한 때에 한해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월급의 3분의 1일을 감액하도록 한 것을 3분의 2로 강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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