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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문법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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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미디어팀 이한우(44) 기자, 독자인 방석호(48)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48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앞서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 동아일보사도 각각 2월과 3월 신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들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본안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와 이 기자는 청구서에서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사의 경영·편집·판매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및 경제적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자 방씨도 "두 법은 독자권익과 공공성·공익성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공권력이 신문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 등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과거로 회귀시켰다" 고 말했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신문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복수소유와 방송 등 겸업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권 신설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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