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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거부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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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감사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일제감사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감사"라면서 "세금을 거두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거부시 감사원법 제51조 및 형법 제136조 등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감사거부 및 방해자에 대해서는 원칙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정신 훼손, 지방분권이념 배치, 감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들어 일제감사 중단 및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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