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 감사거부시 고발조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감사원은 10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감사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일제감사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감사"라면서 "세금을 거두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거부시 감사원법 제51조 및 형법 제136조 등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감사거부 및 방해자에 대해서는 원칙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정신 훼손, 지방분권이념 배치, 감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들어 일제감사 중단 및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