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7, 8월 두달 동안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20% 이상 전기를 아낀 전국 3만5천 가구에 현금 1만~3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캐시 백'(Cash Back)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절약률에 따른 지급금액은 5~10% 미만 1만 원, 10~20% 미만 2만 원, 20% 이상 3만 원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절약 성공을 입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회신봉투에 넣어 공단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문의: cashback@kemco.or.kr.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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