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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담도' 감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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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인방' 수사요청 제외

감사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오점록 전 도공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사장, 행담도개발 채권발행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금융권 관계자 2명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그러나 정찬용(鄭燦龍)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鄭泰仁) 전 국민경제비서관은 개입의 정도가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며 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발표한 '행담도감사' 중간 감사결과에서 "도로공사가 외환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외자유치에 급급해 사업을 졸속 추진했으며, 김재복 사장은 자본조달 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경영권을 인수한 뒤 도로공사의 신용을 빌려 투자자금을 조달하려하면서 문제를 야기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문 전 위원장과 정 전 비서관, 정 전 수석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개인 사업인 행담도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잘못 규정해 무분별하게 지원한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오 전 사장을 담당직원의 반대 및 법률자문 결과 사업추진의 부적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한 혐의로, 김재복 사장은 K기업 등 2개 기업에 공유수면 매립 등 시공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12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1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배임수재)로 각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증권 상무는 행담도개발의 채권발행 모집대행사로서 투자자를 속여 채권을 매입케 한 혐의(사기)로, E은행 부장은 채권발행대금 수탁자로서 회사채 대금 인출을 무단 허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각각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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