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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추진…해외차입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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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차입이 훨씬 쉬워지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지원도 크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외국 기업·금융기관들이 한국에서 원화를 차입하는 길도 넓어지는 등 원화의 국제화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본거래 허가제의 상당부분을 신고제로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하지만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의 대부분이 신고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개방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30대그룹 계열사들이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의 차입을 보증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재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 등에 대해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보증지원을 해주려면 재경부나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이번 검토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현재 신용등급 BBB+ 이하의 재무 불건전 기업이 외화를 1년 이하의 단기로 차입하는 경우에 재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차입 여부를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본거래 자유화를 통해 '원화의 국제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재경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직접 10억 원 이상의 원화를 차입하거나 50억 원 이상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신고사항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원화를 갖고 해외로 나갈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손질해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내국인이 1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원화를 휴대해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생각이다.

재경부는 이 밖에 거주자가 해외에서 원화증권을 1년 미만의 단기로 발행할 경우에 해당되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자본거래허가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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