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 김경일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착수했다.
김 재판관과 윤영철 헌재소장, 전효숙 재판관이 속한 제1지정 재판부는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선임,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30일내 전원재판부 회부 또는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교수 등 222명은 이날 오전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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