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 김경일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착수했다.
김 재판관과 윤영철 헌재소장, 전효숙 재판관이 속한 제1지정 재판부는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선임,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30일내 전원재판부 회부 또는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교수 등 222명은 이날 오전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광복군 군복이 왜 中군복? 전쟁기념관 포스터 또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 SK AI데이터센터 사업 중단에 "강한 유감"
대구서 기술 배운 외국인 근로자…"사장님~ 돈 더 주는 곳 갈래요"
'제명' 유력하지만 '자진탈당' 없는 권영진…'버티기 모드'
코스피 급락에 김용범 "반도체 AI 약세 우리나라만의 현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