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행정도시 憲訴 심판절차 착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경일 재판관 주심…30일내 전원재판부 회부여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 김경일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심판절차에 착수했다.

김 재판관과 윤영철 헌재소장, 전효숙 재판관이 속한 제1지정 재판부는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선임,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30일내 전원재판부 회부 또는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교수 등 222명은 이날 오전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