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한 사시 응시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자격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사시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 시험에서 일부를 면제받는 응시자이더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01년 3월 사법시험법으로 공포됐으나 응시자들의 혼란을 막으려고 5년 유예기간을 뒀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을 21일부터 24일까지 고려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치르고 12월 2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차 시험부터는 채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위원들이 답안지를 나눠 채점하는 분할채점제도가 도입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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