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7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열고 피해신고에 대한 심의결과 의견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된 피해 신고서는 모두 32건으로 3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 인정 31건은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6건과 피해자 본인이 강제동원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한 경우 6건,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고 보증인이 진술한 경우 9건 등이다.
피해신고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에서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매월 실무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해 명확한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피해자로 인정해줄 것을 중앙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15일까지 경북도에 접수된 피해신고서는 1만6천309건으로 전국 15만1천375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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