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에 목욕탕, 비디오감상실, 탁구장, 기원, 볼링장 등의 편익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초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류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류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일반목욕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력장, 실내낚시터, 세탁소 등 41곳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용실, 미용실, 휴게실, 소화물취급소, 은행, 서점 등 11곳에 불과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한미 관세 협상 타결…현금 2천억+마스가 1500억달러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