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에 목욕탕, 비디오감상실, 탁구장, 기원, 볼링장 등의 편익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초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류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류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일반목욕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력장, 실내낚시터, 세탁소 등 41곳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용실, 미용실, 휴게실, 소화물취급소, 은행, 서점 등 11곳에 불과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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