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 안전질서를 위해 7, 8월 2개월 동안 경북 동해안 각 항·포구에서 음주운항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음주운항 예방 홍보를 벌인 뒤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선박 출항 전 항·포구에서의 음주 단속과 함께 경비정을 동원한 해상 운항 및 조업 중 선박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지난해 포항해경은 음주 운항을 5건 적발했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5t 이하(생계형)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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