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유시민의원 항소심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1일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