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개인 건물이라지만 유치원을 일방적으로 상가로 바꾸고 상가 출입구를 아파트 단지 내로 내면 어떡합니까?"
"합법적인 용도 변경을 거쳐 상가로 리모델링하는데 지나친 주민 이기심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것을 두고 유치원 소유주와 입주 주민들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오후 수성구 만촌3동 만촌우방아파트(1천200여 가구) 정문 앞. '도로 개통 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린 유치원 입구에 1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유치원을 상가로 바꾼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유치원 소유주 측이 지난해 12월 말 입주민에게 별다른 공지 없이 상가로 용도변경하고 이달 초부터 '벼락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
주민 김모(39·여)씨는 "반상회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구청에서도 용도변경을 내줄 때 최소한 주민협의라도 거쳐야 하지 않느냐"며 "일대에 유치원이 한 곳뿐인데 수익성만 좇아 교육시설을 폐업하면 어떡하냐"고 따졌다. 주민 박모(39·여)씨는 "상가 출입구가 단지 내로 설계돼 있어 아이들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들은 1천 가구 이상 아파트에 유치원을 두도록 한 주택 관련 규정이 2천 가구 이상으로 완화(지난 1998년 개정)된 점을 소유주 측이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유치원 소유주 측은 "IMF이후 320명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유치원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주민들 주장대로 출입구를 바꾸면 아파트 입구가 주차장화하는 등 교통난이 더 심각해진다"고 반박했다.
해당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유치원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며 "출입구 설치에 따른 교통혼잡 등 주민불만에 대한 중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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