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21일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허모(44·달서구 신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20일 오전 10시쯤 달서구 신당동사무소에서 술에 취한채 '전세자금 3천만원을 내놓아라'며 여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의를 벗어 호랑이·장미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1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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