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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관련 영리금지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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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강기갑 의원 농사도 못짓겠구먼…"

"이제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농사를 못짓게 됐구먼…."

20일 국회개혁특위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위원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터져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사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재경위원은 기업 경영, 교육위원은 학교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국회의원의 영리활동이 크게 제약받는다.

물론 강 의원 처럼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농사를 못짓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나왔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없지않은 듯하다.

법안이 국회의 구성원리를 해치는 한편 각 상임위의 전문성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국회는 각 사회와 이익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이들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공 상임위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법안 때문에 의원들은 자신의 전공 상임위를 피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각 상임위의 전문성 결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을 너무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꼽힌다.

예를 들어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경우 기업인으로서는 갈 수 없는 산자·재경위를 피해 농해수위에는 갈 수 있을까? 얼핏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도 미지수다.

울산의 한 조선소 최대주주인 정 의원이 해양부와 영리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시각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사위원은 "이 법안은 국회의원 등 이른바 가진 자들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이 반영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공무원처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영리활동을 금지시키든지 해야지 상임위만 피해 허용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메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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