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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용지부담금 120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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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판결로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에 대해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환급 대상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납부자들에 한정하며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90일 이후 180일(행정심판 신청기간) 이전에 이의제기한 경우는 환불대상에서 제외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까지 모두 2만여 건에 340여억 원. 이중 1만1천 건(120억 원 상당)의 이의신청 가운데 달서구가 4천여 건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2천900여 건, 북구 2천500여 건 등이다.

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1차 추경 때 100억 원가량을 편성, 오는 9, 10월부터 각 구청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납부자들에게 환급할 예정"이라며 "부담금을 전면 무효화하는 법이 통과되면 연내로 2차 추경안을 내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이의신청을 낸 납부자들은 '고지서를 늦게 받았다', '발송 사실을 몰랐다'며 등기도착시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03년 말 50여 평 아파트에 입주한 박모(47·달서구 용산동)씨는 "당연히 내야한다는 생각에 이의신청은 생각도 못하고 280만 원을 냈다"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선량한 납부자에게도 마땅히 환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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