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3일 무허가 한방의약품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김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중구 남산동 자신의 집에서 솔잎, 감초 등을 넣고 끊인 물에 수면제, 해열진통제, 각성흥분제 등을 첨가하는 수법으로 의약품을 만든 후 김모(51·여)씨에게 무릎 통증 및 백내장에 효험이 있다며 30만 원을 받고 1.5ℓ 2병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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