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청 이정일의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23일 오전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불법 도청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언론사 전 대표 임모(63)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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