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전국 9개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민우회는 진정서에서 "전국 9개 시·도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모집, 채용공고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시·도의 채용시험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의 경우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별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직무수행에 상관없이 성별을 이유로 취업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는 전국의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한 결과, 9개 시·도가 남성만으로 제한하거나 성별로 인원을 차등적으로 예정하는 등 성 차별적 모집, 채용공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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