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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어록' 판매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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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락없이 서적출판 김씨 성명권 등 침해"

개그맨 김제동(31)씨가 자신의 코멘트가 담긴 책 '김제동 어록'을 허락없이 펴내 성명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출판사 세림 대표 유모(56)씨를 상대로 낸 서적판매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는 23일 김씨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피신청인의 서적에 대한 판매와 반포를 금지하고 점유하고 있던 서적을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전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허락없이 서적을 출판해 신청인의 성명권과 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어록을 출판하기로 유씨와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지만 유씨가 책을 펴내자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9일 법원에 서적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김씨는 토크쇼나 여러 음악 프로그램 등에서 사랑과 우정에 대한 재치있는 말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김씨 팬들은 이를 모은 '어록'을 만들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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