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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가족범위 확대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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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가족범위에 동거로 맺어진 사실혼 관계나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등도 포함시키는 가족범위 확대입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張香淑) 의원은 27일 같은당 이경숙(李景淑),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가족지원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가족을 기존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로 정의하되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등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법안은 또 정부가 여성의 임신·출산 및 자녀의 양육을 위한 아버지의 권리 보호등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자녀양육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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