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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 카페 운영자·회원 등 23명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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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부부 즐겨찾기', '부부 스와핑' 등 제목으로 인터넷에 '스와핑 카페' 7개를 개설한 뒤 성행위 장면 등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김모(40·경기도 부천)씨 등 카페운영자 7명과 회원 16명 등 2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카페 운영자들은 인터넷에 부부의 나이·지역·키·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뒤 스와핑을 주선해 온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또 장모(39)씨 등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분당시 한 여관에서 스와핑 관계를 맺고 카페에 직접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음란물을 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섭 사이버수사대장은 "김씨 등은 무료로 카페를 운영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지만 회원들 가운데는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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