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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기본방침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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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추진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모든 개발사업은 국토의 환경용량을 감안해 계획적이며 친자연적으로 시행 △자연성이 높거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한반도 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 생태네트워크를 구축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개정,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대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경우 최저 근무연수 및 계급별 기본교육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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