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학교에서 사설 한자 검정시험 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성주 ㅂ, 점촌 ㅊ초교와 울진 ㅇ, 의성 ㅇ, 포항 ㄷ중 등 일부 공립학교에서 사설기관이 주최하는 한자능력검증시험의 업무를 대행해왔다는 것. 특히 성주 ㅂ초교는 교장이 모 사설 한자 검정시험 기관의 성주 지부장을 맡으면서 전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자검정시험을 치르고 관련 수수료를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공교육기관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설기관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 왔다"며 "더구나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도 없는 한자시험을 전교생이 치르도록 하고 학교가 수수료까지 챙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용택 성주 교육장은 "감사 결과 시험접수료 1만원 중 2천원을 학교 측이 챙겨 시험 준비와 감독, 채점과 관련한 실무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학교에 시험 대행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건물 대여는 가능하지만 시험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강력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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