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구역의 면적이 26만3천㏊로 확정됐다. 30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주민 간담회, 지자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을 중심으로 총 26만3천427㏊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자체가 지정을 요구한 23만9천400㏊ 보다 약2만4천㏊ 정도 넓은 것이다. 최종안은 7월중 백두대간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공식 고시될 예정으로, 고시와 함께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6개 도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지역별 면적은 강원도가 13만3천908㏊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은 ▲경북 4만7천841㏊ ▲충북 3만5천616㏊ ▲경남 2만2천952㏊ ▲전북 1만7천887㏊ ▲전남 5천223㏊ 순이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올 1월 발효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댐 건설, 도로개설 등의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훼손지복원과 생태계연결 등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시 보호구역내 사유지도 적극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 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1천400여㎞의 한반도 핵심 산줄기로 최근 각종 개발행위로 훼 손이 심각해져 보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제도 도입으로 백두대간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최선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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