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월 1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상황실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직원 2명이 팩스 민원과 인·허가 민원, 진정·건의 민원에 대한 상담과 접수업무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8종은 전자정부 인터넷(www.egov.go.kr)민원발급 서비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군 민원실에서 운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
구·군청 민원실에서는 토요일 오전에 1∼4명이 근무하며 민원을 전담한다.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직자 중 1명을 민원 전담으로 지정해 근무토록 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문화시설, 운동시설 등은 자체인력을 적정 배치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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