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전자민원창구(www.egvo.go.kr)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과 발급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민원창구에서는 주민등·초본은 열람시 150원, 발급시 200원을 각각 받아왔다.
행자부는 읍·면·동사무소 등 발급기관에서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해 받던 주민등·초본 열람 및 발급 비용도 전국 어디서나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각각 단일화했다.
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정리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이나 교부시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를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하고 호주사항은 서식에서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전입신고 통·이장의 사후 확인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해 허위전입 신고를 방지하고 확인명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로 확인토록 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