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 등 수형자 709명이 30일 오전 10시 전국 교정기관에서 일제히 가석방됐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운용씨는 공금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천여만 원을 확정 선고받고 1년 2개월 7일(형량의 59.9%)을 복역했다.
같은 구치소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된 김홍업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6천만 원, 벌금 4억 원의 형이 확정돼 1년 6개월 10일(형량의 76.8%)의 수감생활을 했다.
법무부는 이달 23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개최, 비록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조건을 채웠지만 일반적인 가석방 수형자들에 비해 잔여형기 비율이 높은 이들 인사를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켜 특혜시비를 불러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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