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을 재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30일 회삿돈 219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임 회장이 오늘 소환 조사 과정에서 개인계좌를 통해 거액의 회삿돈을 수수한 사실 등 혐의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공장 터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조성한 70여억 원의 비자금 이외에 군산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임 회장도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총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이 가운데 임 회장이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사용처에 대해 조사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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