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부경찰서는 30일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여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41.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동거녀(47)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자정께 전주시 중앙동 S편의점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A(28.여)씨에게 "학생인 것 같은데 여자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 고 나무랐으나 A씨가 "내일 모레면 서른이다. 내 담배 내가 피우는데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고 대꾸하자 홧김에 A씨를 마구 때린 혐의다.
이들은 또 경찰 치안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네가 뭔데 나를 잡아가느냐" 며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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