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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오리온, '쿠키 포장디자인' 놓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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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와 오리온제과가 2000년 '초코파이' 포장지를 놓고 법정에서 맞선 지 5년만에 쿠키제품 포장디자인을 두고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지난 5월 오리온이 출시한 쿠키 '마로니에'의 포장디자인이 자사의 '마가렛트'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최근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롯데제과는 "오리온측이 마가렛트 포장디자인이 유명하니 그대로 모방해 마가렛트와 유사 제품을 내놨다"며 "내용물 생김새도 비슷하지만 우리는 유사 디자인으로 포장된 제품을 그만 생산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 회사는 "적색바탕에 금테를 둘러 상표를 포장한 마가렛트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오리온이) 적당한 수준에서 포장디자인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두 제품 포장간 유사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리온은 "롯데측은 전면 포장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디자인 전면의 색상과 삽입된 그림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제품 측면만 하더라도 '마로니에'라는 글자가 명확히 표기돼 있다"고 반박했다.

오리온은 "포장디자인과 상품명이 다른 만큼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이 정도를 '혼동 우려'라고 주장한다면 모든 제품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그간 제품 포장지 외에도 '후레쉬베리'와 '후라보노' 등의 상표권과 의장권을 놓고 수차례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며, 몇 해 전에는 '자일리톨껌' 광고행위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분쟁을 벌인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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