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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도 잘못하면 조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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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경찰청장 경산署방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은 초보적인 수준의 수사 주최로 역할하고 검찰은 수사 종결권, 보완수사 요구권,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 징계 요구권 등 사후 통제수단은 다 가지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30일 경산경찰서를 방문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과의 역할분담을 강조했다.허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이 이중수사를 안 받게 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맞는 것이어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 요구와 대국민 홍보는 계속 강화하되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 간부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밤낮없이 일하다 보면 범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매뉴얼에 입각한 대응능력 훈련을 강화하고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일선 형사도 청장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조사할 수 있는 풍토를 이어갈 것이며, 동료 직원의 비위를 조사한 직원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풍토를 일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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